통신과 방송의 융합 IPTV, 그 끝나지 않은 다툼
정말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
시행이 가까워진 IPTV(Internet Protocol TV /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안에 IPTV를 반드시 진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 간의 의견 충돌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표면 위로 노출되지 않았던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진행된 공청회였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적절한 의견 수렴은 커녕, 관련 업체의 자기 의견 내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아무런 이득도, 그리고 소득도 얻지 못한체 허무하게 끝났다.
시행이 알려진 IPTV는 이미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쌍방향 방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셋톱박스에 연결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TV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소비자와 방송국이 앙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한동안 그 가능성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으나 지난해 12월 IPTV 법제도가 마무리되고 서비스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빠르면 6월 중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IPTV는 관련 업체들이 자리싸움과 이득 다툼이 연결되면서 IPTV법에 대한 부정론과 모순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모순은 '망 동등접근'으로, 간단하게 풀이하면 '망이나 콘텐츠를 사유재산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KT나 하나로, LG데이콤 등 거대 업체들처럼 망을 보유한 사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내용이기도 하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케이블 TV와 통신사의 입장 차이인 '콘텐츠 동등접근'이 그것. 기존 콘텐츠 보유권자들이 IPTV 활성화를 위해 사유재산인 자신들의 콘텐츠를 강제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서비스 업체, 콘텐츠 보유 업체 등 IPTV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내줄 수는 없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립 가운데, 정령 IPTV를 시청할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IPTV 시행령에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나 보상,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다. 특히 소비자를 잡기 위해 벌써부터 대형 업체들의 활발한 마케팅이 운영되는 것에 반해 막상 소비자에 대한 권리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6월 중순 이전에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 하반기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IPTV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행령이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안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IPTV가 업체는 물론 소비자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한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결과를 바라보는 업체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켜줄 수 있는 IPTV법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