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NK, 자사 저작권 단속 강화..중국산 불법 게임기에 철퇴

SNK(대표 갈지휘)가 국내에 횡행 중인 중국산 불법 게임기를 단속하며 자사 게임 IP(지식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지난 2월 말부터 SNK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SNK의 게임이 불법으로 탑재되거나 홍보 이미지로 SNK 게임이 표현된 '월광보합' 류 중국산 게임기들이 주요 소송 대상으로, SNK는 관련 유통사들을 중심으로 1차 소송에 들어갔으며 2차 소송을 위한 내부 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SNK가 보유한 게임 IP 캐릭터들 / SNK 공식 홈페이지 발췌
SNK가 보유한 게임 IP 캐릭터들 / SNK 공식 홈페이지 발췌

SNK는 과거 콘솔 게임기 네오지오를 바탕으로 '킹오브파이터즈' 시리즈와 함께 '메탈슬러그', '아랑전설', '용호의권' 시리즈 등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큰 인기를 누렸던 224 종의 오락실 히트 게임 IP(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SNK는 이들 게임 IP를 활용해 글로벌 IP 라이선스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도 넷마블과 함께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등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고,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해 SNK의 라이선스를 활용한 글로벌 출시작이 30여 종에 달한다.

또 SNK는 가정용 미니 게임기인 '네오지오 미니'를 글로벌로 출시하고 홍콩 게임기 제조업체 지스톤과 'SNK 네오지오 MVSX (SNK NEOGEO MVSX)'를 유럽 지역에 출시하는 등 레트로 게임을 합본으로 한 게임기 출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넷마블이 서비스 중인 킹오파 올스타(좌)와 SNK가 출시한 네오지오 미니(우) / 넷마블 및 SNK 제공
넷마블이 서비스 중인 킹오파 올스타(좌)와 SNK가 출시한 네오지오 미니(우) / 넷마블 및 SNK 제공

때문에 중국산 불법 게임기들이 기승을 부릴수록 SNK가 사업 부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SNK는 지난 2019년 초에 국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며 별도 법무법인에 의뢰해 국내 게임 시장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용산 등지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SNK 게임이 탑재된 중국산 불법 게임기가 일시적으로 사라졌으나, 2년여 시간이 지난 현재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에서도 중국산 저가 불법 게임기의 유통 실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중국산 저가 불법 게임기의 역습..게임기 시장 오염도 '심각' : https://game.donga.com/98306)

이에 올해 2월부터 SNK가 다시 나선 것이며, 기존에는 별도 법무법인에 의뢰한 형태였으나 현재는 SNK 본사가 직접 움직이고 있어 소송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NK 로고 / SNK 제공
SNK 로고 / SNK 제공

관련 업계에서도 이 같은 SNK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SNK처럼 중국산 불법 게임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게임 IP 보유사들은 SNK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길티기어' 등을 유통하고 있는 아크시스템웍스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중국산 불법 게임기가 유통되어 자사의 게임 IP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이나 종로 등지의 오프라인 유통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사들도 이 같은 SNK의 소송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중국산 불법 게임기의 유통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불법 게임기 판매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저희 쇼핑몰에서는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다."라며 "이후에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수시로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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