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 '이누야샤' 게임 관련 대원미디어에 300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제현’을 통해 '이누야샤'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대원미디어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머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21년 2월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 게임 서비스를 임시 중지하고 대원미디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는 지난 2020년 3월 일본에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게임으로, 국내 개발사의 작품임에도 일본 론칭 당시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낸 작품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한국 런칭 이후 주요 캐릭터들의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캐릭터 보이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 했다.

이에 대해 해머엔터테인먼트의 박정규 대표는 ‘대원미디어가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원래 판권사인 일본의 ‘소학관집영사프로덕션’에도 여러 차례 직접 판권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께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이번 소송은 그동안 IP 업계에 뿌리 박힌 고질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의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해서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가 왜 임시 중단을 해야 했는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싶다"라며,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더 좋은 게임으로 꼭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해머엔터테인먼트
해머엔터테인먼트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