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킹넷과 '남월전기' 로열티 미지급 화해 계약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과 진행해 온 '남월전기' 관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종결하고, 화해금 약 430억 원(1억 9,864만 6,893 위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절차를 통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이후 배상금 집행 절차를 이어 온 바 있다.

이번 화해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와 킹넷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와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남월전기' 사건은 위메이드의 중국 IP 분쟁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앞서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1,000억 원 상당의 4억 8,157만 7,993.330 위안과 연 6%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이후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서 해당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절차를 진행했고, 킹넷을 상대로 절강환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도 병행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상해고등인민법원은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 가깝다고 보고, 킹넷이 절강환유의 미상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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