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로열티 청구 소송 취하...법적 불확실성 해소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게임의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위메이드는 양사 간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하게 됐다는 설명을 더했다.

이에 앞서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하며,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