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전 웹젠 대표 횡령 혐의, 집행 유예

전 웹젠 대표이며 성공한 벤처인으로 꼽혀오던 이수영 사장이 7일 검찰에 의해 1년 구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최종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이수영 대표는 이미 지난 2004년 7월에 웹젠 명의의 통장에서 7407만원을 빼내 주식 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회사 공적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해 온 것.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염웅철)는 웹젠 대표로 있으면서 회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영 이젠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수영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나 사후에 이자까지 붙여 갚은 점을 볼 때 회사 자금을 소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시 차용했을 뿐"이라며 "통장이나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기장에도 돈이 출금된 사실을 남긴 것을 보면 자금 영득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윤승은 판사는 "회사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이수영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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