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 불법 복제 강경 대응으로 맞선다
한국닌텐도가 드디어 불법 복제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한국닌텐도(대표 코다 미데오)는 금일(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제 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웹하드, P2P)와 위 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임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게시한 이용자 중 일부에 대해 형사 처분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장에서는 '무단 게시자들이 정당한 권리 없이 닌텐도의 게임 프로그램 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닌텐도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 불법 다운로드 제공 사이트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 게시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복 제한 게임 프로그램을 손쉽게 전송(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함으로써 그러한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일부 사이트 및 일부 무단 게시자에 대해 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향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지금까지 관련 당사자들에 게 불법물 삭제와 거래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고소 제기는 한국게임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 하고 소비자들에게까지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다운로드 제공 사이트에 대한 경고 및 불법물 삭제 요청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는 네티즌 등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왔던 한국닌텐도는 부당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고소를 통해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의 경각심 고취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닌텐도 홈페이지(www.nintend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