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웹,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받아

PC방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PC방을 대상으로 가맹영업을 하던 미디어웹(대표 이상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따른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는 네티모 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만호)가 2006년 12월5일 미디어웹을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부당이익(경품)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디어웹은 이번 네티모의 제소에 대해 '경품제공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이를 시정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디어웹은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과거 모회사이자 게임포탈 '한게임'을 서비스하는 NHN(대표 최휘영)의 게임머니 쿠폰 및 모니터 등의 경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PC방 업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자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인 '피카매니져'의 사용 약정기간을 두는 방식의 영업 활동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이번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 공정위의 미디어웹에 대한 경고조치에 대해 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의 김만호대표는 "경품지급을 통한 소비자 매수 영업행위는 단기간에 회사의 점유율을 높여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창의력,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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