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소송 취하 "소모적인 법정 분쟁 최소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2·3'의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진행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했으며, 액토즈소프트 측은 자사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맞붙었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 2·3’ 관련 미지급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로열티 배분율에 대한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액토즈소프트 측에서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30%, 위메이드 70%. 위메이드 측에서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20%, 위메이드 80%로 지정해 지난주 정산을 완료했고, 위메이드 측에서는 관련 소를 취하했다.
액토즈소프트의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 중 배분율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양사 간 이견이 해소된 로열티 채권·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 며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