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룰러’ 박재혁, 사회봉사 40시간·징계부가금 2천만 원 징계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이 세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위원회를 열고 박재혁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e스포츠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재혁이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대표적인 프로 e스포츠 선수인 만큼, 일반 선수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박재혁이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문제가 된 주식도 원래대로 돌려놓은 점,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 과세처분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박재혁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돈을 매니저 업무에 대한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거래된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로 볼 수 있는지였다.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실제로 경기 외 일정 조율, 팀 계약, 대학 진학 관련 업무 등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공인 에이전시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고, 아버지 명의로 거래된 주식 역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재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소속 에이전시도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라며,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CK 사무국은 앞서 같은 사안을 검토했지만, 리그 차원의 별도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LCK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고, 해당 사안이 리그 규정상 범죄 행위나 부도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세포탈이 인정되거나 수사·형사처벌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과세 당국의 행정 처분에 따른 납부 절차가 완료된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