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30% 수수료 체계 바뀐다, “결제 방식 따라 차등 적용”

신승원 sw@gamedonga.co.kr

구글이 구글플레이의 기존 30% 일괄 수수료 체계를 손본다.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합의안이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앱스토어 운영과 결제 정책을 일부 분리한 새로운 과금 체계를 전 세계 개발자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해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하고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은 기존처럼 모든 거래에 30%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앱 성격과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새 체계에서는 구글플레이가 제공하는 앱 배포·보안·운영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분리된다.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는 앱의 경우 신규 인앱 구매에는 20%, 구독 서비스에는 10%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 여기에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5%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반대로 개발자가 자체 결제 방식이나 외부 웹사이트 결제를 활용하면 해당 추가 결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구매한 앱 내 콘텐츠에 추가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여전히 25%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고, 외부 링크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제 방식과 이용자 유입 경로, 앱 설치 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구글은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게임즈 레벨 업’, 앱 분야에서는 ‘앱스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한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서비스는 태블릿, 스마트TV 등 다양한 기기 환경을 지원해야 하고, 메모리 사용량, 충돌 발생률, 클라우드 저장 기능, 피싱 방지 로그인 등 품질과 보안 요소도 평가받게 된다.

타사 앱스토어 설치 절차도 바뀐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에서 ‘등록된 앱스토어’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웹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 같은 타사 앱스토어를 내려받아 보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된 앱스토어는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자녀 보호 기능 제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글은 등록된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개별 앱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 검토에 필요한 소액의 일회성 비용만 받을 방침이다.

적용 일정도 공개됐다. 구글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 영국, 유럽경제지역 대부분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20%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이후 9월 30일까지 호주, 12월 31일까지 한국과 일본에 관련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자체 결제 수단을 도입하고, 구글이 이를 구글플레이 정책 위반으로 보고 게임을 퇴출하면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2023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플레이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는 에픽게임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타사 앱스토어 허용과 결제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내렸고,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이를 바탕으로 새 합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해당 합의안은 도나토 판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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