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청구 인용…재산분할 2조5500억 원

신승원 sw@gamedonga.co.kr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2조550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이 씨에게 재산분할금 2조55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이 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주주이자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회사의 창업과 성장에 기여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요구해 왔다.

반면 권 CVO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씨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는 한편, 회사 설립 초기의 역할과 장기간의 혼인생활 등을 고려해 이 씨의 기여도를 35%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금 2조5500억 원은 현재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판결 가운데 최대 규모다. 기존 최고액으로 평가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 원보다 약 2.7배 많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권 CVO의 주요 재산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엔바토엘리먼트
사진은 엔바토엘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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