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청구 인용…재산분할 2조5500억 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2조550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이 씨에게 재산분할금 2조55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이 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주주이자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회사의 창업과 성장에 기여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요구해 왔다.
반면 권 CVO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씨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는 한편, 회사 설립 초기의 역할과 장기간의 혼인생활 등을 고려해 이 씨의 기여도를 35%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금 2조5500억 원은 현재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판결 가운데 최대 규모다. 기존 최고액으로 평가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 원보다 약 2.7배 많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권 CVO의 주요 재산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의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스마일게이트가 특별히 말할 것은 없다. 회사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