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 개정법률 공청회, 큰 소득 없이 끝나
지난 1월19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대한 각 업체의 반응과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업체와 정부 기관의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큰 소득 없이 끝났다.
금일(9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게임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게임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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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새롭게 개관된 하위법안에 대한 주요 설명과 '게임법'의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형태의 진행보다는 업체와 정부 기관이 생각하는 '게임법'에 대한 생각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영열 게임산업팀장은 이번 법률이 그동안 문제시 되던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 구체화, 게임 산업의 실태조사, 시험용 게임물 등급 심의 유의, 애매하게 규정된 게임머니 사용 및 환전, 15세 이용가 등급 기준 및 등급제도의 결과 통지 등 기존에 문제가 있거나 불편했던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20일에 공포 및 시행이 되는 이번 법률이 업체와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향후 게임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해 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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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게임법'에 대한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1월19일 공포된 '게임법'이 과거 음비계법의 그늘에서 벗어난 점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개정 법률이 업체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각론화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입장 차이를 보인 점은 공포되자마자 문제시 된 게임머니 현거래 부분.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베팅 및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수단이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형태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명시된 시행령 부분이 매우 허술하며,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한 환전업의 문제를 환전업 금지조항의 예외로 두는 오류와 우연적인 결과로 얻게 되는 게이머니 등이 대부분의 게임들이 적용하고 있는 게임성이라는 점 등을 예로 들며 현재까지의 개정 법률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이용금지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과 도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게임 산업을 도태 시킨다는 의견도 나와 토론장을 웅성거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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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참석한 이영일 게임산업팀장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도 크게 흔들렸지만 업체와 정부 기관의 신뢰로 상당히 하락한 상태"라며, "지금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업체와 정부기관의 의견에 귀 기울여 개정 법률에 최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