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6,000여 PC방 업주 울린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밀어줄땐 언제고..이제와서 이러는지.."
지난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때문에 PC방 업주들에게 비상이 떨어졌다. 개정된 법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이전하지 않으면 퇴출 당하기 때문.
이번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2001년 10월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주거지역과 밀접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건축법 등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PC방들은 문을 닫거나 업소를 이전해야 한다.
그동안 PC방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세무소 신고만 하면 누구나 PC방을 주거지역 근처에 여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PC방 수요 확대로 주택가 근처로 PC방이 확산되면서 현재 전체 PC방의 28.8% 정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인 11월17일까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입주한 6,000여 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외부로 옮겨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PC방 업계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문화관광부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협조를 얻어 불법퇴폐 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PC방 업소 구제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예전에는 국내 인터넷 사업을 발전시킨다며 PC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업주들에게 적극 권장하더니 이제와서 법 바꾸고 이제와서 불건전한 사행성 PC방으로 몰아버리는 건 문제"라며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 전체 PC방의 30%에 달하는 업소의 폐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