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하운드13에 "스팀 자체 출시 안 돼" 가처분 신청
웹젠이 자사와 퍼블리싱 계약 분쟁 중인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서비스 준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개발사 하운드13이 진행 중인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스팀 출시 준비는 자사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추가 지원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왔고, 웹젠은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을 이었다.
웹젠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이유로 이용자 보호를 내세웠다. 적법한 권한 없이 진행되는 스팀 서비스가 향후 법원 결정으로 중단될 경우, 환불 문제 등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웹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운영에 관한 추가 사항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하운드13은 지난 2월 13일, 웹젠이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60%인 약 30억 원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웹젠은 2월 27일 잔금을 뒤늦게 완납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반면 하운드13은 계약상 지정된 날짜에 받았어야 할 돈을 받은 것뿐이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4월 자체 퍼블리싱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7월 출시를 목표로 스팀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독자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