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압박에 바뀐 애플 앱스토어... 외부 앱 디지털 거래 수수료 5%로 개편
애플이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적용되는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EU 대체 약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자에게 적용해 온 설치 건수 기반의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 CTF)’를 폐지하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거래액에 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애플은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EU 내 앱 관련 사업 약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자는 이날부터 새로운 약관에 동의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에 적용되는 수수료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를 넘어선 개발자에게 앱의 설치 건수를 기준으로 CTF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체 앱 마켓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된 앱에서 발생한 유료 앱 판매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액의 5%를 ‘핵심 기술 커미션(Core Technology Commission, CTC)’으로 받는다.
설치 자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실제 디지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기존 약관에 있던 초기 구매 수수료(Initial Acquisition Fee)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Store Services Fee)도 폐지된다.
공식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역시 조정된다.
애플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앱스토어 앱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기본 26%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앱스토어 소기업 프로그램 등 할인 대상 개발자의 거래와 가입 1년이 지난 자동 갱신 구독에는 1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면서 애플 인앱결제가 아닌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2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앱스토어 소기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개발자는 10%의 할인된 수수료를 부담한다.
앱 내 링크를 통해 이용자를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시킨 뒤 구매가 이뤄지는 이른바 ‘아웃링크’ 방식에는 기본 15%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할인 대상 개발자 등의 경우 10%가 적용된다.
결제 방식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 EU 약관에서는 애플 인앱결제와 일부 대체 결제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었지만, 새로운 약관에서는 개발자가 애플 인앱결제와 앱 내 대체 결제, 외부 웹사이트 결제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발자는 애플 인앱결제, 앱 내 대체 결제, 외부 웹 결제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12개월 동안 해당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 애플은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 요건도 적용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애플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오랜 갈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애플이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더 저렴한 구매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DMA 위반으로 판단하고 5억 유로(약 8,1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앱스토어 외부 유통에 적용한 기존 CTF 등이 개발자의 대체 유통 방식 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애플은 이번 개편이 앱 관련 사업 약관과 대체 배포 방식을 둘러싼 EU 집행위원회와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U 측은 변경된 약관이 실제로 DM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수료 개편은 게임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에픽게임즈처럼 자체 앱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앱스토어 밖에서 iOS 및 iPadOS 게임을 유통하는 개발자는 새로운 약관 아래에서 유료 앱 판매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액에 5%의 CTC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각 게임의 설치 규모와 디지털 매출, 결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