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게임위로부터 두 차례 등급분류 거부 판정 받아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고 예당온라인이 서비스하는 '오디션'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두 번이나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최근 다수의 음원과 게임모드를 추가한 티쓰리엔터테인먼트측이 2005년 12월 영상물등급위(이하 영등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등위측은 일부 음원의 선정적인 가사로 문제를 재기했고, 티쓰리엔터테인먼트측은 문제가 된 음원을 삭제한 뒤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처리가 지연됐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측은 2006년 11월6일 게임위에 '오디션'에 관한 재심의를 요청했고, 게임위측은 지난 1월5일과 14일 연이어 등급분류 거부판정을 내렸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측이 월 3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캐쉬보유 및 이체 한도금액을 월 30만원으로 허위기재해 등급심사 서류를 제출했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캐쉬 한도액을 통한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위측은 등급분류를 거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23일부터 게임 내 충전한도금액을 성인 이용자의 경우 월 30만원, 미성년 이용자는 월 5만원으로 한도액을 조정해 게임 내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에 재심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캐쉬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표기한 것은 담당 실무진의 착오라고 밝혔다.
게임위측은 이미 등급분류 회의를 통해 '오디션'의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내렸고, 곧 등급거부 의견소명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