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중소 개발사 대상 '등급분류제도 설명회 개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구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중소 온라인, 모바일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게임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지난 1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개정된 이후 신설 및 변경된 시행령, 규칙, 심의규정 등 게임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게임개발사들 특히, 중소 온라인, 모바일 게임개발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이메일(hjy@grb.or.kr)로 회사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 보내면 된다.

한편, 게임위 측은 연내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도 중소 온라인, 모바일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세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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