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내 유통 목적이면 스팀 게임도 등급분류 받아야

앞으로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라면 스팀게임이라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스팀 유통 게임들에 대해 국내 심의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스팀(steam)은 세계 최대 규모의 PC 게임 유통 플랫폼이자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으로 전 세계 다양한 게임물을 만나볼 수 있다. 때문에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물론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게임물도 국내 게이머가 들이 구매해 즐길 수 있다.

이에 게임위는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라면 국내 등급분류 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했다. 게임위 측은 관련 게임들이 국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게임을 유통하는 유통사는 물론 스팀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등급 분류 시스템을 개선해 국내 법인이 없는 게임사들도 등급분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국내 등급분류 절차를 밟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등에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유통과 관련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게임위 ci
게임위 ci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