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쟁점은?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입법 과정에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관련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본인확인제', '이용자보호-자율규제-사설서버-핵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단상에 선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이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과 온라인 게임을 의미하는 2원화가 가장 큰 줄기"라며 "이외에도 웹보드 게임과의 예외 조항,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건, 핵 이용자 처벌, 게임위 폐지 등 첨예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황 의장은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의 분리는 이번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로 인식된다며, 디지털 게임은 완전 민간 자율 규제로 이양하고, 특정 장소형 게임은 탈법 서비스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서 그대로 규제를 진행한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 게임으로 분류되는 웹보드 게임의 경품까지 자유화된다면 사행성 우려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거나 혹은 단계적 점진적 완화 방식도 고려해볼만다는 의견을 내놨다.

폐지가 된 강제 셧다운제에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도 잠정 폐지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잠정적으로 12세와 15세 이용가도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12세와 15세의 법적 대리인 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수요 통제 차원에서 삽입된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성년 게임 이용자들에게 전과를 만들 수 있어서 교육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진흥원으로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냈다.

황 의장은 발표 마무리에 "이번 조승래 의원의 정부 개정안의 기본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며, 매우 중요한 선진적 모델이다. 다만 법률만 통과되는 게 끝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발제를 마쳤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두 번째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장주 소장은 발표와 함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심리학 전공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번 법안의 의미는 게임을 문화와 산업의 영역으로 다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하는 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게임 과몰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게임 문화의 범위도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을 냈다.

게임 과몰입 기준과 관련해서는, 몇 시간을 플레이하면 과몰입인지, 혹은 자신의 다른 일에 지장을 어느정도로 주면 과몰입인지 따지는 기능 손상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실제 위험 상태, 부모 불안 투사, 치료 회복 과정, 진지한 여가 등으로 나뉘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게임 문화와 관련해서는 보존, 전시, 연구 등 체계가 많이 미흡하다고 보았으며, 용어도 '과몰입 예방과 치유' 보다는 '균형있는 게임 이용 지원'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세 번째는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이번 전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이번 법안이 '이용자를 보호의 개체에서 책임있는 소비의 주체로 격상시킨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사설서버, 핵 대응 등 디테일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 소장은 현재의 피해 규제 센터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불 거절이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구입 유도 등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게임위에서 12명에서 14명의 파견직으로 관리하는데, 전원 비정규직인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핵 프로그램 제재에 대해서는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지장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아니라, 기간 및 횟수,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사설 서버 관련으로는 영리적이고 게임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기존 법 취지와 다르게 바라볼 여지도 생기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국내 대리인 지정은 현재 매출액 1조, 월평균 이용자 10만 명을 넘지 않는 중소형 악성 먹튀형 게임사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만큼 규제를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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