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기 좋다더니 기기 성능 제한 걸어둔 삼성전자, 공정위 과징금 201억 '철퇴'

신승원 sw@gamedonga.co.kr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성능 제한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제재의 핵심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Game Optimizing Service)’의 개별정책이다.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적인 발열 관리와 달리,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 등을 미리 정해진 값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를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을 통해 “고사양 게임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등의 표현으로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게임을 켜는 순간부터 최대 성능이 제한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뉴스테이트 모바일’을 실행할 때 CPU 최대 클럭은 2.99GHz에서 0.94GHz로, GPU 최대 클럭은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클럭의 31.4%, 26.9% 수준이다.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정해진 상한을 넘을 수 없어 화면 끊김이나 반응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CPU·GPU 최대 클럭 제한 대상 게임은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82개, S22 시리즈에서 47개, 탭S8 시리즈에서 8개였다. 공정위는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지는 등 게임 성능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성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제한을 알리지 않은 채 우수한 성능만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성능 제한을 알았다면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로 봤다.

제재 대상 광고 기간은 갤럭시 S21 시리즈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 시리즈는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기기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 최대 클럭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제품의 장점으로 내세울 경우,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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