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등급위 공청회, ‘사행성은 NO!'
문화관광부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협회, 놀이미디어 등 게임관련 업계가 총 출동한 이날 공청회의 골자는 '건전한 게임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고 건전 게임 사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 특히 요사이 국내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뿌리뽑아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으며, 정부가 내놓은 게임물등급위원회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사행성 게임 척결에 대해서는 게임업소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을 기존 시간당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해 사행성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되며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동의했다.
또한 사행성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따로 '도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사행성 게임 영업장에 한해서는 일반 건전 게임사업장과 달리 '카지노'에 해당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 영업장의 척결도 중요하지만 그의 제재로 일반 PC방 등 건전한 게임장까지 통째로 억압받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심의위원들 구성원에 게임을 만드는 조직, 학부모 단체 등 모두가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온라인 게임 패치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을 새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외에도 업체가 아니라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직접 '등급'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재등급 자문 위원단의 권한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타 이색적인 제안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조건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미래가 불투명한 심사위원직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현실에 맞게 반영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공청회는 3시간에 걸쳐 각계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마지막 질의 응답 시간에는 문화관광부 조현래 과장이 직접 나와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했다.
조현래 과장은 "공청회에서 그동안 미처 생각치못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단 자격조건, 온라인 게임 패치 등 이곳에서의 의견이 다각도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