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액토즈의 문제 제기 가능하나, 아무런 영향 없을 것"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절차적 흠결이 없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분쟁이 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미 싱가포르 중재 결정으로 확정된 것이고, 지금은 그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단계다."

"중재 과정 중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중재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3명의 중재인(한 명은 액토즈 측에서 추천)이 몇 년에 걸쳐서,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진행한 재판에 어떤 흠결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의제기라는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고, 사실 막을 필요도 없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이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말이다.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미르의전설2’ SLA 관련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이하 싱가포르 ICC 중재)에 대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히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왔다.

액토즈는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 책임 유무에 대한 부분 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가 란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21.6억 달러를 청구하고, 란샤와 함께 중재 피신청인 신분인 액토즈에게도 연대 책임을 요구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2조 5,600억 원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르IP의 중국 내에서의 가치가 천문학적인데, 그동안 란샤, 샨다와 액토즈 측이 계약위반 및 공모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이미 중재 결정을 통해 불법이라 판단 받은 57개 게임에 대해서 각각의 매출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것이다. 심지어, 사설 서버와 관련된 것은 이번 청구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향후 진행 중에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액토즈는 한편으로는 이익공동체였지만, 이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책임지는 상대방일 뿐이다. (소송은)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진행했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냈다. 이후 손해배상 단계도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르의전설2 이미지
미르의전설2 이미지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액토즈의 반응에 대해서는 액토즈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리고 액토즈가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해 정리했다.

먼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부분이다.

"화해조서에 따른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싱가포르 중재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판결의 일관된 판결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 판결은 계약 무효 대신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이지(예를 들면, 싱가포르 중재가 그 다른 수단이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 액토즈는 아전인수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다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다음으로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 3국인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되어 있는 조항을 액토즈의 모회사 란샤가 있는 상하이로 변경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중재의 판결이고, 이는 상식에도 부합한다."

중재판정부가 위메이드의 액토즈에 대한 갱신권 위임의 근거가 한국법이 적용되는 2004년 화해조서가 아닌, 2002년 보충협의라고 판단하여 기존 SLA의 준거법인 싱가포르 법을 적용했다는 주장과 2004년 화해조서를 근거로 2017년 연장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액토즈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완전한 거짓말이다. 우선, 2002년 보충 협의가 2004년 화해조서로 대체 되지도 않았고, 중재판정부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모든 관계, 모든 계약(당연히 화해조서도 포함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 변호사, 한국의 법대 교수님들도 재판에 참여했다)을 고려해서 판결한 것이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샨다를 도운 액토즈의 행위가 배임적이라고 실제로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이것이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만 판단한 것이다. 액토즈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결문 전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액토즈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에 위메이드는 완전히 동의한다."

미르4
미르4

한편, 최근 사전예약에 돌입하며 뜨거운 열기를 모으고 있는 ‘미르4’ 관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진정으로 저명한 IP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으로 성공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흡입력 높은 개연성 있는 스토리, 플레이어를 넘어선 문파, 서버 단위의 정치 경제 외교 시스템 등은 독보적인 모바일 MMORPG의 경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한국, 내년에는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미르4 제작에 액토즈는 관여한 바가 없으니, 위메이드가 완전한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미르2 IP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IP 로열티를 저작권자인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에게 지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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