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저가 불법 게임기의 역습..게임기 시장 오염도 '심각'

국내 게임기 시장에 중국산 저가 불법 게임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PS5나 스위치 등의 최신 게임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게임기 시장이 중국 불법 게임기들에게 점령당한 모양새다. 당장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게임기', '고전 게임', '레트로 게임' 등으로 검색하면 2만 건에 가까운 불법 게임기 판매 리스트가 발견된다.

국내에 유통중인 중국산 저가 불법 게임기들
국내에 유통중인 중국산 저가 불법 게임기들

이들 게임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단돈 2만~5만 원이면 '스트리트 파이터2', '버블보블', '파이널파이트' 등 과거에 인기 있던 레트로 게임을 수천 종 이상 즐길 수 있기 때문.

가격이 싸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솔 형태가 아닌 화면과 스틱이 달린 올인원 형태의 게임기도 10만 원 미만이면 구입이 가능해 매니아들 사이에 호평이다. 최근에는 3D 게임인 '버추어파이터'나 '철권' 시리즈를 구동시킬 수 있는 고사양 게임기들도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게임기들이 초창기에는 중국의 쇼핑 사이트 알리바바에서 개별 구입하는 형태로 소규모로 유통되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포털 카페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구입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중국산 게임기의 범람이 국내 게임 시장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 없이 지불된 불법 게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당장은 개별 게이머들에게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 콘텐츠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여 침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장원 동명대학교 디지털공학부 교수는 "수천 개의 게임을 단 돈 2만 원에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실 수천 개의 게임을 도둑질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불법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할 수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이나 세관 등에서 거르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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